9월 14일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감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이 대상이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목재산업 관련 질의는 양과 질 모두 실망 그 자체였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 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정도 열린다. 국정감사를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 및 기타의 활동에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기회인 셈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보면 목재산업의 숙원해결은 고사하고 주변의 문제도 제대로 밥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선충, 헬기사고, 인사관리, 산지전용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단골메뉴가 됐다.
이번 국감에는 산림청의 품질검사 소홀로 PB나 섬유판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유통됐다는 점과 목재문화지수가 낮은 점 그리고 국산펠릿 점유 비중이 5% 미만밖에 안되는 점과 목재자급율 제고를 위해 경제림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도 개설이 계획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도 산림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됐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재산업에 필요한 국감이 될까?
그 해답은 목재산업 협회와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주어 질의하는데 있다. 산림정책이나 조직 그리고 예산은 물론 목재법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포함한 현안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림청은 목재법 제정으로 인해 목재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됐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펄프제지산업을 포함해 약 40조에 달하는 외형을 품게 됐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감에서 산림청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을 늘렸는지 검증해 보아야 했다. 산림청이 지금의 조직과 예산으로 목재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했다. 목재법이 제정되고 산림과학원은 과부하가 걸렸고 임업진흥원은 품질검사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두 기관도 예산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담당국도 없이 한 개 과에서 목재산업의 모든 현안을 처리한다. 일이 매끄럽게 될리도 없다. 준비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에 업계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품질표시제도 시행 이후에도 품질단속의 차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된다. 몇몇 안되는 생산업체를 전수 검사하지 않아서 단속의 신뢰가 없어지는 점도 결국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이는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는 길은 우리도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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