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된다. 이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목재산업에 파괴력이 매우 큰 법이다. 실내공기질을 오염시키는 소재가 사용될 경우 건축물의 준공을 내 줄 수 없게 되어 있고,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을 내포한 자재에 대해서 사용을 금하는 고시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절대 목재산업체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법이다. 관세나 환율문제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웃 일본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법에 대한 개개 기업의 대처는 실효성이 없다. 목재제품의 불신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뿐이다. 제품생산원가 상승은 당연한 귀결이다. 바닥재, 벽재, 천정재, 가구 등 실내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소재가 그야말로 환경친화적 건강소재로 생산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에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발등의 불이 이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