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MBC 방송을 통해 실내에 사용되는 목제품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뉴스를 모두들 접했을 것이다. 친환경 소재, 건강소재가 일순간에 인간에게 접해서는 아니 되는 소재로 둔갑하는데 탄식을 금치 못한다. 

내년 5월 1일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된다. 이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목재산업에 파괴력이 매우 큰 법이다. 실내공기질을 오염시키는 소재가 사용될 경우 건축물의 준공을 내 줄 수 없게 되어 있고,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을 내포한 자재에 대해서 사용을 금하는 고시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절대 목재산업체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법이다. 관세나 환율문제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웃 일본은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법에 대한 개개 기업의 대처는 실효성이 없다. 목재제품의 불신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뿐이다. 제품생산원가 상승은 당연한 귀결이다. 바닥재, 벽재, 천정재, 가구 등 실내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소재가 그야말로 환경친화적 건강소재로 생산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에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발등의 불이 이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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