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운 편집·발행인

양심있는 방부목재 제조업자는 소위 데크용재로 쓰는 유통용 침엽수 방부목재 생산을 꺼려한다. 임가공조차도 꺼려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시장을 반영한 현실속에서는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범법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는 가공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시장상황에서 레드파인 수종을 법과 원칙대로 방부처리하면 부적합 방부목재의 유통 때문에 손해가 난다.
레드파인이란 수종은 변재부만 존재한다면 방부처리를 해서 H3 등급(지접부사용)을 생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심재는 가압력을 높여도 방부약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상처리를 하면 보완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얇은 데크재는 자상 압력으로 인해 강도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높지 않은 하중에도 파손이 쉽게 발생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하기 어렵다.
시장은 과열된 가격경쟁 상태가 오랫동안 만연해서 등급이나 품질보다는 자당 얼마냐 하는 경쟁에 쏠려있다. 그래서 일부 레드파인은 더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들여와 경쟁하느라 소경 조림목을 수입해 제재하기 까지도 한다. 이 소경 조림목을 제재하면 필수적으로 심재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H3 방부목재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그리고선 변재부만 방부처리 평가를 하자고 한다. 이도 과학적 사고가 아니다.
문제는 양심적으로 방부하는 업자들마저도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약액기준으로는 여유분까지 주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제품의 중심부분을 재단해 테스트하면 불합격되기 때문이다. 입방미터당 2.6㎏ 이상 방부액이 들어갔어도 3.6m 데크재의 중앙부분 1.8m 부근은 방부약제가 덜 들어가 규격에 미달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 H4정도까지 방부처리해야 H3를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있는 처리를 하고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굶어 죽기 딱 알맞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이 시장을 통제해야할 행정력이 기대 이하이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방부처리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없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하며 범법자만 계속 양산하게 된다.
산림청은 대부분의 방부처리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과 법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있는 정책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완벽히 틀어막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면 방부목재의 품질과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고 더 이상의 범법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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