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16일부터 ‘친환경건축자재품질인증제’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산림청 또한 오는 7월 ‘목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목재산업에 더 없이 반가운 일이다.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순간의 혼선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기의 목재산업이 전망 있는 산업으로 박차고 오를 기회가 온 것이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실내공기질 기준을 턱없이 낮춰 변화를 시도하는 목재산업에 찬물을 부었으나 이 ‘친환경건축자재품질인증제’의 실시로 보완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공기청정협회가 건자재를 수거해 5개의 지정 검사기관 또는 대학에 검사를 의뢰 판정된 수치로 클로버 마크를 부여한다는 게 요지다. 누가 주체가 됐건 그것은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내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정책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성장을 꿈꾸는 목재산업은 ‘친환경건축자재품질인증제’를 십분 활용해야한다. 건설사와 건축주는 친환경건축자재인증 마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우선시 할 것이다. 이제 이 인증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경영이 필수다. 말로만 떠들고 미뤄 왔던 기술개발이 당장 기업의 생존열쇠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 품질표준연구실을 만들어 방부목, 목탄, 목초액의 품질인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목조주택 구조용재, 통나무집 건축용재, 침엽수 합판용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정책결정 또한 매우 반가운 일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야 목재제품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통한 품질보증이 가능해 진다니 감회가 새롭다. 한국목재산업의 기초가 드디어 세워질 것이라 믿는다. 국산재의 경쟁력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품질인증보다 더 우선해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규격의 표준화이고 등급화이다. 표준사이즈, 차별화된 등급이 제재목에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건설시장에서 제재목 생산과 유통이 자리를 잡는다. 표준화를 하면 국내산업이 당장 어려워질 거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치수를 고의로 속이는 관행과 등급거래를 할 수 없는 작금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도 어렵고 성장도 어렵다. 물론 한국목재산업의 퇴보는 불 보듯 하다. 제재업의 정상화, 선진경영화가 가능하도록 산림청은 시대적 요구를 시급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외재의 국내산 제재목도 당연해 표준화와 품질인증제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고 인증이 있다.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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