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행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2000년 펄프제지를 포함한 목재산업 총산출액은 21조6천억에 달하고 전산업의 1.56%를 차지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은 1995년 3조4천669억에서 2000년 3조4천244억으로 이 기간 동안 전산업총산출액이 1.65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목재가구산업도 95년 2조3천358억에서 2000년 2조6천604억으로 3천245억원 증가했으나, 전산업에서 가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져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매우 심각한 침체양상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목재유통질서 후진성에 기인한다. 

바람직한 목재유통은 수종명, 산지, 규격, 등급이 제대로 명시되고 잘 지켜져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그런데 한국 목재시장에는 불행히도 유통질서가 없다. 수종, 치수, 산지, 등급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들이 수치심 없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목재유통시장의 후진성은  재래시장에서도 없어진 저울속이기나 중국산 마늘을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다.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소비자가 목재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익만을 쫓아가는 행태가 수십 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건전한 기업이 비양심적인 기업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나설순 없다. 협회도 한계가 있다. 법적인 강제수단과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한 정부조직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산림청은 목재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는 경제를 발목잡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방해하고 목재인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이 폐해의 심각성은 검은거래, 건축물의 부실화, 각종 소비자분쟁, 유사상품 만연, 저가가격경쟁, 독성제품 제조, 부실업체 양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산림청은 국민봉사기관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의무가 있다. 

목재주관부서로서 더이상 비정상 유통질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모든 목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등급화, 제조물표시 등에 대한 조속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일은 특별조직을 구성해 단호히 대처하고 법률로써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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