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나종범 교수


지난 10월 5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한국목재신문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부목재 산업의 기술 교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캐나다 FPInnovations와 2010년부터 공동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캐나다산 방부처리목재의 국내 야외시험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산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야외노출시험을 5년 동안 수행하였다. 둘째, 캐나다 규격(침윤깊이 5㎜)에 맞게 방부처리된 목재의 부후균 및 흰개미 저항성은 매우 우수하였다. 셋째, 이 실험 결과로 볼 때 지상부(H3)에 사용되는 주거용 데크용재의 경우 심재 부분 침윤깊이를 8㎜에서 5㎜로 바꾸어도 방부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앞의 연구 결과는 캐나다 표준규격(CSA O80) 뿐 아니라 미국목재보존협회(AWPA) 표준규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사실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침윤깊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시장(방부처리업체)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데크용재로 주로 사용되는 수종은 레드파인과 같은 난주입수종인데 이를 국내 규격에 맞도록 방부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결과는 난주입수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을 만드는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업체의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시각으로 보게될 것이다. 즉 침윤도를 완화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숙고하게 된다.
방부처리업체와 규정을 제정하는 연구기관과의 갈등은 과학적인 자료가 없는 즉 불확실한 추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논쟁에서 시작된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방부처리목재의 침윤깊이에 관한 논점은 결국 서로가 승복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될 것임은 명확하다.
규정을 바꾸는 문제는 더 어렵다.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규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떠한 규정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일정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침윤도 및 침윤 깊이 규정은 어떠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있을까? 간담회에서 제시한 근거는 과연 침윤깊이를 조정하는데 불충분한 것일까?
규제와 시장의 협력은 과학적 근거 위에서 가능하다. 경험에 기반을 둔 불확실한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상생이라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점검한다면 시장과 규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아닌 목재보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규제와 시장의 협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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