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산림의 개량화를 통해 국민 1인당 109만원에 달하는 산림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수치를 본 바 있다. 이렇게 ‘공익적 편익을 산정함으로써 목재생산만으로 치부하던 재래의 인식에서 발전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개량화 할 수 없는 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개념을 도입해 산림의 정의를 넓게 하고 있다.

전통적인 ‘협의 임업’의 영역을 넘어선 ‘광의 산림’을 대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상당부분 산림청의 조직과 학계의 방향은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산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수요를 돌보는 데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임업에서 산림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시의적절하고 국민의 문화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데 감히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공익도 좋고 문화적, 사회적 요구도 좋지만 임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책임감 없는 정책은 분명 반대 한다. 석유전쟁과 목재전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목재자원의 비축에 대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말만 해외조림이다 경제림조림이다 하지 실제로 충분한 정책자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목재생산을 무시하는 광의의 산림정책개발은 임업의 본질을 왜곡하여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올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목재생산정책이 발표될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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