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목탄, 목초액, 방부처리목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품질인증항목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행자체로써 매우 의미가 크다.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갖고 싶으나 목재산업이 현재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너무 느슨한 대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목재산업은 표준 또는 기준선이 없는 전쟁에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고 그로인해 과당경쟁과 품질저하가 만연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빠져 있다. 

수종, 치수, 함수율, 처리방법, 원재료 표기, 등급 등이 표시된 제품의 유통은 목재산업에 더 이상 방치해서 아니 될 사안이다. 표준화, 규격화와 함께 품질표시 규정 확립은 목재산업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품질인증이야 말로 정부의 현금지원보다 수천 배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목제품의 품질인증을 다룰 인적 구성과 법적 요소 그리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단시간에 실시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목제품품질표시제’를 입법해서 모든 목제품에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표기하게 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표기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목재산업이 정상적 상거래와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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