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


살고 싶은 주택으로 첫 번째가 목조주택이다. 더욱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조주택은 거주자 사회적 신분과 소득수준의 간접적 표시가 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부자들만 사는 영역으로 목조주택이 인식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건축재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목재고, 축조비용도 목조주택이 가장 저렴하다. 우리나라에만 기이한 역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 목조주택은 축조 당시의 가격이 몇년만 지나면 집에 대한 가격은 없고 땅값만 남는다. 건축물 자체의 자산으로서의 활용가치는 낮다는 점이다. 갈 길이 바쁜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에서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보지만, 정책적 지원 없이 우리 협회의 힘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상쇄형 건축 재료로써 목조주택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있다. 저탄소 자연재료인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매우 부합한다. 목조건축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온실가스 배출저감 수단으로 이미 제외국에서 활용중이다.
목조건축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상승기류에 편승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목조주택의 정책적 지원은 목조건축 산업과 임업 및 목재 부품소재 산업 등 국내 건설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원동력이 되므로 국내 임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또한 탈 콘크리트화의 친환경 건축문화와 전통 주거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일반건축과 목조건축의 차이점은 구조형식이 공법에 따라 다르고, 목재의 특수성과 접합 등에서 구조의 안전이 별도로 요구되는 융합기술이란 점이다.
다시 말해 목조건축은 목재기술과 설계기술, 그리고 녹색기술 및 유지관리기술이 융합된 기술로 그 기본을 「건축구조기준」에 두고 있다. 주택을 오랫동안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법령구축 등을 장기 우량주택 보급촉진에 관한 토대 마련도 이에 근거해야 한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외국기술을 도입하면서 급하게 축조기술만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기술은 외면했기 때문에 전술과 같이 목조주택의 자산적 가치도 소멸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고주택 품질보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이에 근거하여 주택의 품질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도 목조주택 안정적인 수요촉진을 위해 「주택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벌률」을 제정하여 주택의 하자보증 책임과 주택의 성능표시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순수 민간차원에서 우리 협회가 하는 목조건축물의 품질표준에 따른 감리 및 건축 품질인증사업을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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