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는 최근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를 수종별로 구분하자는 제안을 함과 더불어 WPC에 대한 의견, 그리고 H2등급의 방부목재 유통기간 재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어느 협회보다도 발빠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대한목재협회의 강원선 회장을 만나 협회의 소신있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협회는 데크용 목재 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문제점을 제시하며 산림과학원이 마련한 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불거지고 있는 목재제품의 불량품 논란중 가장 대표적인 품목중 하나가 데크용 목재이며, 그 불량의 원인은 크게 볼 때 활엽수는 건조의 문제가 주된 것이라면, 침엽수는 방부와 두께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건조와 방부 그리고 두께중 건조와 방부문제는 목재법으로 그 개선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께 문제는 강도와 내구성이 크게 차이나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1㎜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비롯한 한국시장의 현실성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데크 이용자들의 안전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에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양재로 대변되는 침엽수류의 두께는 그 산지국인 캐나다 및 미국의 규정이 ‘대패 후 2″~4″(50.8~101.6㎜)’인 바 한국도 최소한 ‘30㎜ 이상’으로 하며, 남양재로 대변되는 활엽수류의 두께는, 산지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이 규정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9㎜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강도와 내후성 등이 비교적 약한 침엽수류는 최소한의 안전과 내구성을 보장해 사용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함이며, 비교적 강한 활엽수는 국제적으로 19㎜가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바, 규격에 따른 강도 등의 검증은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규격의 제품은 제품 조달의 원활은 물론 품질과 가격 등에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목재 수입국인 한국만이 굳이 더 두꺼운 규격을 고집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는 물론 수입가격 등에서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별해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목재법의 데크 규격이 정해지면 조달 규격도 자연히 그 규격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재 치수(규격) 줄여팔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목재의 거래단위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목재 관계자 모두가 오랜기간 느껴오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 제도가 시중유통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히 관계인들의 무관심이나 지금까지의 관행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목재의 거래 단위로 ㎥의 부적합성에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 관련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목재의 거래단위를 검토·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얇은 루바용재의 거래 등에서 기인하는 시장질서의 교란은 앞서 지적한 거래단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것은 거래단위 못지않게 바르지 못한 거래 방식상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옳지 못한 판매방식의 구체적인 예로 근래 일반화 되다시피 해버린 벽판용 루바제품의 자(尺) 단위 판매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재적(부피)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길이만을 가지고 자(尺) 단위로 단가를 제시하는 판매방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판매방식의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두께가 얇고 폭이 좁은 제품임에도 두께와 폭을 감추고 길이만을 드러내어서 마치 상대적으로 싼듯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불량품의 판매에 비교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해독을 불러와 우리 목재산업 전체를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판매행태는 1차적으로 우리 목재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으나, 그 책임의 일말이 목재의 품질에 무관심한 소비자들 자신에게도 없지 않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건전한 목재문화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속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목재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효용과 올바른 선택법 등을 계도하는 일도 우리 목재인들이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데크재 규격을 정하게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앞서도 말했듯이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우리 협회의 특별하고 새로운 주장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규정을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보편성에 맞도록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규격을 구분하는 것은 왜곡돼 있는 데크재 시장이 바로 서게 되고 나아가 잘못된 목재제품에서 기인하는 목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께가 얇은 침엽수에서 발생하는 안전도 미흡, 내구성 부족 등으로 인한 목재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침엽수의 경우 두께가 늘어남에 따라 목재의 절대적 공급물량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남양재의 경우 필요 이상의 거품 규격이 제거됨으로써 목재 데크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재이용의 확대는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안전성과 자연 친화성 등 목재에서 오는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시키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의 존립바탕을 잠식하는 옳지 못한 경쟁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최근 H2등급 방부목재의 국내 재고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 일부 업체들에 대해 협회는 유예기간 연장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이미 산림청이 연장 불가를 결정했으며, 관련 단체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점 또한 앞서 말한 올바른 목재문화 정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목재법에 H2등급의 방부목의 생산과 유통이 제외되게 된 원인이 불량제품의 생산 유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 목재인들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H2등급 이하의 방부목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게된 것이며, 생산과 유통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그 폐해가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기간을 다시 연장시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불량품의 유통을 눈감아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산림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재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속한 특정분야의 이익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목재업계 전체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협회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협회가 방부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입니다. 첫째, H2등급의 방부목재가 목재법에 의거 규격 이외의 제품으로 규정된 이상,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연장 등의 특례조치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함.
둘째, 방부목 관련 고시가 6월 19일에 이뤄졌으나 비규격 재고품에 대한 유통기간을 금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며, 6개월 이상인 연장기간은 통상적인 유통기간으로 보아 고시일 기준 실제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에 대한 처리기간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셋째, 설령 일부업체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생산 또는 수입기간으로부터 충분한 유예기간을 이미 부여했으며, 그 유예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한 비규격 재고품이 있을 경우라도 재가공을 통해 규격을 제품화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넷째, 유통기간 재연장은 비규격 제품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목재법의 바르고 빠른 정착 등을 위해서라도 특정 품목에 대해 재연장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아픔은 감내하지 않고 목재시장의 회생과 활성화를 소리치는 것은 허황된 구호에 그치고 말것이며, 목재산업의 공동의 이익에도 반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각오로 임해서 지금 처해진 어려움을 발전을 향하는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그 외에도 WPC의 성분 분석 및 검사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WPC란 ‘열가소성수지에 목분을 50% 이상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해 압출 성형해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재법을 비롯해 KS와 GR규정 등 어느곳에도 WPC 제품에 대한 목분과 기타 화학물질의 혼합 비율을 검사 또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목재성분 함량을 알 수 없는 제품은 목재제품이라 할수도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WPC 제품은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복합목재’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납품되고 우리나라 곳곳의 산이나 하천 강변 등에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통되고 납품되고 있음에도 그 모든 WPC는 목분 함량을 포함한 성분 등을 분석 확인하는 기관도 없을 뿐더러, 분석 방법이나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손을 놓고 생산납품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관의 조달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성분검증 등은 말할 필요 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기한 법률 및 규정 등에 조속히 그 검사방법이나 규정이 명시돼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제조과정에서 원료배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의 원료조달과 관련한 문서나 생산관련 문서의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원료 배합의 투명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목재협회가 목재의 올바른 사용 권장을 위해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공모라는 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 목재업계가 처해진 지금의 상황은 지난 어느 때보다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건설경기 등의 외부 요인만을 탓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협회가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목재업계가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비록 일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수종을 속이고 규격을 속이고 품질을 속이는 일들이, 소비자들에게서 목재 전체를 외면 받게 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숲은 여러 나무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나무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옆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죽어 없어져서 숲이 사라지고 나서 홀로 남겨진 나무가 튼튼히 잘 자랄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다함께 성장하는 목재산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협회내의 공모를 거쳐서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고 그것으로 곧 목재관련 신문을 통한 캠페인 광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러한 뜻은 어느 특정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에서도 지속돼야 하리라 생각하며, 모든 목재 관련자들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재업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길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재목 규격 마련에 앞서 업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법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 새로운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항상 기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바꿔 나가는 것은 우리 목재인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며, 그 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도 소비자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우리 목재시장도 소비자들에게서 배척당하고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웃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부터 변해야만이 다함께 살 수 있습니다. 목재법은 그 과정의 하나로 목재산업이 튼튼하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규칙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물론 협회는 새로 탄생하는 목재법이 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며, 아울러 미흡하거나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듬고 고쳐가는 노력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웃한 서로에게 불편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무들이 함께 어울려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이루듯, 우리 목재업계도 모두가 뜻을 모아서 함께 발전해가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길에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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