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고시가 지난 12월 30일 발표됐다.
개정 사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부속서 10(목질바닥재)의 검사 합격 판정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함수율 및 내긁힘성 기준을 일원화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고시에는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가 신설됐다. 또한 부속서 10(목질바닥재)의 적용범위 기준이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를 소판으로 이용해 제작된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치장 목질 마루판,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에 적용된다.
한편 목질바닥재의 품질관리 항목은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인 경우 내긁힘성은 스크래치경도 3N 이상이고, 소판이 합판인 경우 함수율은 13% 이하일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목질바닥재의 검사합격 판정은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는 2016년 7월 1일부터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 그밖에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의 자율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법에 따른 규격·품질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