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판용 합판 관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의 두께 6㎜에서 8㎜ 사이의 마루용 합판의 관세는 기본관세 8%와 조정관세 2%를 더해서 10%가 부과되고 있다.
국내 합판 제조사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당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소 마루 제조사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이들 관세가 철폐되거나 현저히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국내합판산업 보호도 중요하고 국내 마루제조사의 사활도 중요하다. 한쪽의 편을 들어 줄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국내합판제조업체가 단판을 수입해서 마루판용 합판을 제조하고 있고, 국내 마루제조회사는 합판을 수입하거나 국내 생산된 합판을 사용한다. 어찌됐든 원자재는 모두 수입산이다. 국내 마루용 합판 제조업체는 두 업체에 불과하다.
국내의 중소 마루제조업체는 35여개가 넘는다. 제조사의 숫자나 고용기회 등을 따지면 국내 중소마루제조사가 요구하는 관세철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합판제조사의 보호를 위해 관세를 유지시키는 조치는 지나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두 업체의 합판제조사들은 직접 생산한 합판으로 마루판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한다. 단판을 수입해서 합판을 만들면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이들을 가지고 제조한 마루판은 다른 중소경쟁회사의 마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건설사의 경쟁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마루제조사는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합판제조사의 물량이 전체물량의 5~1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원하는 품질과 가격이 아니라는 게 국내마루제조사의 주장이다. 중소 마루제조회사도 분명 국내기업이고 대기업보다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양측의 대립의 핵심은 품질이 아니라 가격경쟁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하는 관세의 혜택을 오랫동안 받았던 목재대기업은 이제 그 보호막을 벗을 때가 됐다. 무한경쟁을 하는 산업전선에서 관세보호막에 의존해 새로운 제품개발은 뒷전이라면 아무리 큰 대기업도 언제가 문을 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목재마루가 일반화 되기까지 중소마루회사들의 피땀어린 개발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수많은 중소마루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지금의 마루업체들은 마진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 겨우 목숨만 부지 하고 있음을 산림청 정책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정부는 목재대기업의 관세 보호막을 빨리 걷어내서 신제품 개발경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 우리끼리만 살자는 식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대가 달라져 소멸되어야 할 높은 관세가 작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덤핑제소도 업계에서는 냉소거리가 된지 오래다. 목재대기업은 진정한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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