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미추 대표 NS주택문화센터 원장 송재승


새해는 ‘집방’이 대세인 듯하다. TV 요리 프로그램 ‘쿡방’이 2015년 한해를 장식했다면 집을 수리하고, 개조하고, 인테리어 하는 프로그램 ‘집방’이 다음 주자로 전망된다. 시청자들의 관심사가 먹거리에서 집을 꾸미는 쪽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반가운 일이다.  그러고 보니 요즈음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겠다며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들이 생겼다.
자재는 건축주가 직접 구입하고 공사만 맡기는 직영공사도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손수 직접 하겠다는 건축주들도 있다. 이들 건축주들의 설계요구는 형태나 공간 디자인은 실용적으로, 사용자재은 현장 손질이 덜가는 규격재로 특히 건물구조는 일손이 적은 단순한 모던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리고 시공하기 위한 목조 실무교육도 열심히 받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복잡한 과정으로 집을 지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합해 보니 공사비 절약과 성취감인 것 같다. 여기에 실행으로 옮기는 원인 제공을 목조건축이 하고 있다. 목조건축의 장점인 건식구조방식과 규격, 표준화 자재를 사용하면 누구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목조건축의 장점을 건축주들이 깨달은 것 같아 기쁘다.
주택을 신축하는 직영공사 방식이 정착하려면 설계와 감리의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걸림돌은 목조설계를 제대로 하는 사무실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건축주들이 불만이다.
그 결과 허가받은 도면으로는 목조시공을 할 수 없으니 시공자가 알아서 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건축주들을 불안하게 한다. 올바른 목조전문 설계가 정착하여야 설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축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설계비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건축주도 올바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걸림돌인 공사감리의 문제다.
건축법에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특히 목조건축이라는 특수성과  비전문인인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하는 경우엔 감리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
건축주가 안심하고 집을 짓는 직영공사 시스템 구축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집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집방’ 프로그램에서도 목조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집짓는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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