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관련 여러 품질 고시를 제정, 개정, 시행할 때마다 소통 관련 인식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업계의 관심도와 정부기관의 홍보노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업계는 생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모든 목재제품에 품질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끌어내 목재산업의 지속발전을 동참하자는데 있다. 이제 목재제품 품질표시는 법률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됐다. 업계의 문제는 낮은 인식도와 동참의식이다. 품질표시가 없던 시절의 오랜 관행이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표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4천억원을 들인 도로명주소 개편사업이 아직도 불편하고 정착이 되지 않는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도 하나를 도입해 정착되기까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은 반드시 따른다. 목재법 고시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되고 시행될 것인가 좀 더 구체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목재 관련 고시들의 인지도 조사와 전문 언론에 홍보하고 업계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통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소수만이 와서 실망이었다고 할 게 아니다. 모든 정책은 홍보예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 주무부청 산림청이 이런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실망하고 있다. 목재법에 근거한 15개 품목에 대한 고시 준비와 일부분 시행과정을 통해서 전문신문조차 광고 한 번 집행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회의하고 공청회하는 최소의 예산만으로 법에 의한 품질표시제를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가 알아서 잘 되겠지 했다면 오산이다.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각각의 협회도 운영예산이 없어서 안절부절이다. 산림청이 협회가 존립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면 이들 협회가 산림청의 정책을 알리고 실행이 잘 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협회도 운영이 원활하지는 못해 기대하면 안된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불 보듯 뻔하게 목재제품 품질고시와 관련된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포스터도 제작하고 전문 신문에 광고도 하고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인지도 조사를 꾸준히 해서 체크해야 한다. 대국민 상대로 홍보도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나서도 목재업계를 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목재업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목재업계의 인식전환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어느 부처에서 예산이 남아돌아 어쩌지 못하는 얘길 듣다보면 한숨이 난다. 호응도 없는 관주도 행사 하나 치르는데 수 십억원씩 투입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 돈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올해 편성된 2조 가까운 산림청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허탈하기까지 하다. 산의 혜택은 산으로부터 나온 목재까지 국민이 누려야 한다. 산림청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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