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4. 미국의 실행기관 및 운영방법

또한ALSC의 검토위(The Board of Review)에서는 검사기관의 인가에 관한 ALSC의 정책 ("Wood Packaging Material Policy") 3을 통해 열처리시설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있고 신뢰성 있는 검사기관을 인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각 검사기관은 열처리시설업체, 목재포장재 제작업체와 함께 ALSC와 표준약정서를 체결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10개의 민간 검사기관이 있으며 1,350개의 업체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검사행위를 정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설명한바와 같이 민간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그 업무를 위임하고 감독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5. 캐나다의 실행기관 및 운영방법

캐나다는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목재포장재를 항구에서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약 532개의 살아있는 병해충을 발견하여 그 화물들을 반출시켰다. 캐나다는 매년 농산림 산업이 약 850억 달러에 달하여, 만일 이러한 병해충이 농산물에 피해를 주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며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는 D-98-08 과 D-98-10 정책을 발효하여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열처리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 식품검역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CFIA)는 약 1,5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CFIA에서는 2001년에 캐나다 목재포장재 인증 프로그램 (The Canadian Wood Packaging Certification Program : CWPCP)4을 개발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IPPC 국제표준인 "Guidelin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에 부응하기 위해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인증프로그램의 내용은 미국의 것과 유사하며 검사기관을 인가하여 열처리 및 훈증 시설에 관한 검사업무를 CFIA와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캐나다에서는 목재포장재 생산업체는 CWPCP에 가입신청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in the Canadian Wood Packaging Certification Program")5 을 하여 인가를 받으면 CFIA 혹은 위임한 검사기관에서 그 업체의 시설과 품질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6.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미국은 116개국이 협약한 국제표준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국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IPPC에서 채택한 인증표시가 이미 미국의 한 회사에서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인증표시를 만들어 곧 공표할 예정이다.

일단 미국이 예정대로 2004년 1월 부터 시행을 하면 다른 유럽연합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서도 시행을 서두를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 규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검사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인가하여 열처리 시설물을 검사하고 열처리 및 훈증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에서는 검사기관을 감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향후 수출입시에 목재포장재의 인증표시때문에 통관이 지연되거나 화물이 폐기되어 수출입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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