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이끄는 혁신 리더를 모시어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에게 듣는다 #3

조합의 제22대 이사장으로 취임되신 소감은?
어려운 경영여건 아래서도 묵묵히 목재업계를 지켜오신 조합원사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산업화시대 초기까지도 ‘土木’으로 불리는 건설소재의 중심이었던 목재산업이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에 밀려 쇠퇴해오다 이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힐링의 소재가 돼 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 목재업계 협·단체의 맏형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업체들이 조달 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MAS(다자간공급자체결)에 등록된 업체수는 목재판재 150개, 플로어링보드 40개 입니다. 3년전과 비교하면 200% 증가했고, 직접생산확인 실사 업체도 총 실사업체 대비 50%가 신규업체 입니다. 목재산업계가 민간기업의 어려움과 잦은 부도로 인해 공공기관, 정부 관련 조달업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재조합은 원자재나 제재목을 기계설비에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해 조달 참여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실사 최소요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목재법 관련(목재생산업제재업등록증 첨부) 실행과 기계설비(판재-몰다기 5축 이상, 각재-대차테이블 부착)의 제도개선을 중소기업청에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달청 MAS 계약시 목재판재는 규격제한을 3가지에서 6가지로 늘려 많은 수종과 규격을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게 했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경비와 서류 간소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플로어링보드는 국가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체표준이나 KS인증없이 시험성적서만 제출, 단가인상을 요구시 합당한 자료 제시, 계약기간 3년 연장으로 합의했고 앞으로 가장 문제점인 조달 최저가 방식(표준평가, 종합평가)중 항목에서 75% 차지하는 최저가 단가방식을 사회적기업과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 인증을 많이 받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목재 수요 확대를 위해 어떤 업무를 하실건지?
조합원사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목재조합은 2015년 국책사업 2건을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원한 클라우드 컴퓨팅기반 저비용·고율화의 공동활용시스템 솔루션 구축 지원으로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목재공사/시공관리’를 개발, 회원사에게 보급해 목재업종의 전체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반의 업무 과학화 및 첨단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서류시간 감소, 제작업 감소를 통해 업무 처리시간 단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한 ‘그린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환경 컨설팅 지원을 통해 원가 절감과 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향후 목재조합은 관련된 국책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금년에도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목재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계속 발굴해 조합원사 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써 판로확대가 필요하다 느껴 2016년 ‘목재 데크재’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했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목재법과 중소기업법 등 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목재법과 중소기업법은 적용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한 목재법,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공공구매에 필요한 인증은 중소기업법 그리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는 각자 고유의 법 적용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S는 산림청으로 이관돼 목재법 관련 15가지 목재제품 고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KS와 비교·분석해서 규격과 품질에 대해 전문위원회와 함께 의논해서 작업할 예정이고, 현재 부족한 부분은 강제성과 의무적 법률인 고시기준에 맞춰가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태조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최소요건 이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부목 또한 국내 생산업체는 KSF 3026(바닥재 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3월 방부목 규격서가 완성되면 4월경 방부목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조달청 MAS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의 공동기술 연구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기술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면 업체들이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심과 홍보 미흡으로 참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인의 축제인 목재산업박람회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재의 활용분야를 제시하고, 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목조건축대전처럼 예산을 산림청에서 지원받아 신제품·신기술을 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목재산업박람회에서 설명을 통해 목재인의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줘 목재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동안 산림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목재관련 단체들과 힘을 모아 수요촉진을 통한 목재산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사회는 숫자로 말한다고 합니다. 목재업계가 조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지혜를 모으고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목재사용이 자연훼손이 아닌 목재자원의 선순환 고리로써 최정점에 있다는 것을 꾸준히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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