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운 편집·발행인

최근 국산원목의 공급과잉으로 보드회사가 죽데기와 칩 등의 제재부산물의 구입가격을 톤당 3,000원을 낮추겠다고 제재소에 통보했다. 제재소들은 보드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집단적 항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드회사가 부산물 구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이유는 보드류 소비 감소와 국산 원목의 공급과잉에 있다.
따라서 보드회사는 국내 제재소 부산물의 가격인하를 요구했고 제재소들은 가뜩이나 판매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니 더욱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생해도 쉽지 않은 보드회사와 제재회사 사이에 부산물은 늘 껄끄러운 입장차가 존재한다. 국내 제재업계나 보드업계 모두 극심한 수요부진에 가동률이 낮아지고 채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양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자. 과거에 제재소 부산물의 가격인하 실랑이로 보드회사가 부산물을 가져가지 않아 제재소 가동이 멈추어 버린 일들이 있었다. 그중 생산량이 많은 광원목재는 타개책으로 MDF 공장을 지었다. 상생이 깨진 것이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 보드회사는 원료확보 비상이 걸렸다. 선창산업은 자가 대형 제재소를 세웠고 다른 보드회사들도 대형 제재소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경쟁을 했다. 극심한 경쟁에 빠져든 뼈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아직도 상생은 멀기만 하다. 보드생산은 제재한 부산물을 사용해서 공장이 가동되는게 바람직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그렇지 못했고 일정 부분은 해외 펄프용 원목을 의존해서 가동되었다. 몇 년 전부터 국내 간벌목재 공급량이 늘어 보드회사의 중요한 원료가 되었다. 2014년에는 168만㎥이 공급됐다. 이런 국내 간벌목재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여러 보드회사가 가동을 멈춰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드용으로 국산 간벌목의 과잉공급이 제재소의 부산물 가격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산 간벌목과 제재부산물이 경쟁관계가 돼서 제재소의 경영을 더욱 압박하는 셈이다. 국산재의 공급과다는 국내 제재소의 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산림청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500여개가 넘는 전국 제재소의 고용효과가 보드사의 고용효과 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제재소의 부산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드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가격의 원료를 확보해야 하고 제재소의 입장에서는 부산물의 가격을 높게 받고 싶어 한다.
이제는 산림청이 보드업계와 제재업계의 대표자를 모아서 공급계획을 세우고 공급량을 조절해서 제재업계가 어렵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매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량과 가격책정을 해서 안정적 운영이 서로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상생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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