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이 대지소유자 80%의 동의로 가능해지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단, 부유식 건축기준과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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