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 작업을 한다고 각 관계 부서에 알려왔다. 이에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4개 목재 협단체에 이런 사실을 알려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3개 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관련 협단체가 4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탄화물, 방부, 건축자재, 펠릿 등등 또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에 관련 있는 협회들이다. 산림청 임업통상팀이 4개 목재관련 협단체만으로도 HSK 개정작업에 필요한 행정의사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관세코드는 5년마다 개정이 된다.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해당 목재협단체에 관세코드 개정 의사가 있는지 충분히 타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재단체는 30여개이고 목재단체를 대표하는 총연합회가 존재한다. 총연합회에 가입된 협단체는 19개에 이른다. 본지 취재로는 산림청 해당 공무원은 총연합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총연합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메카니즘으로 보면 산림청 해당부서는 총연합회에 공문을 보내고 총연합회는 소속 협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고 조율을 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의견서를 산림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합리하고 시의적절하지 않는 관세코드는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 이는 수입량이 많은 목재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관세는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니 세금이 높아지면 원자재로 이용하는 국내 생산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산업의 특성상 목재 관세는 낮아지거나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나,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산림청은 이 부분에 대해 용역과제를 만들어서 충분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관세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관세분류표로 분류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끝났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굳이 세분화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루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성격인 합판은 8~10%이고 완성 마루판은 4~8%이다. 원자재에 높은 관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는 해당산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온다.
관세분류와 관세는 목재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 맞는 분류와 산업의 존폐와 관련된 관세는 공동현안이다. 물론 이들은 이해관계는 있지만 불변의 상황은 아니며 언제라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내어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협단체의 최소한의 책임이고 협단체를 총괄하는 총연합회 역할중 하나다. 
총연합회가 관세분류나 관세 문제 뿐만아니라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서 산림청에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목재산업발전에 필요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해야 총연합회가 꼭 필요하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총연합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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