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용 집성재의 품질표시(업체명은 모자이크 처리함)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마련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매섭다. 고시가 마련될 예정인 제재목을 제외하고, 현재 고시 시행중인 14개 제품이 모두 품질검사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일부 품목만 품질검사를 받고 있을 뿐, 대다수 업체들은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재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라 산림청의 고시 시행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생산 집성판은 업체가 개별적으로 제품마다 도장을 찍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수입 집성판은 품질표시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집성판 번들에 표시돼 들어온 수입 원장대로 표기돼 유통될 뿐, 국내 유통시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셈이다. 집성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시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기존에 해온대로 낱장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 시행은 업체들 대부분 알고 있지만 유통하기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 방법은 아직까지 잘 몰라 기관의 홍보 방법에 대해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 시험 검사기관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과 KCL,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이 있는데, 매우 다양한 품목을 각 규격마다 일일이 검사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 품질검사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KCL은 지난 6월 3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5개 항목(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을 검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CL이 어떤 품목을 다루는지 조차 업체들은 알지 못해 관련 기관들의 홍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합판을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았어야 했는데 신청 절차를 몰라 못했다가 이번에 단속에 걸리게 됐다. 물론 단속에서 검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지서 미보유로 무조건적으로 단속에 적발한다면 국내 목재업체들 중 안 걸릴 회사가 어딨느냐”며 “국내 대기업들은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이 됐으니 스스로 검사할 순 있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목재회사가 중소회사인데 다 잡아들일 생각인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성판 제조사인 B사는 “품질표시를 해야 하기에 자체적으로 도장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도장은 8T인데 제품은 15T라  도장이 너무 두드러지고, 사람이 일일이 찍으려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되는 집성재 고시 내용을 보면 길이방향 접합 1등급 등 적어야 할게 많은데 그럼 표시 내용이 길어져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 자재를 취급하는 C사는 “OSB나 PB 같은 경우 생산일자를 표기하기 위해 롤러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또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약 해외업체가 3년이란 사이에 통지서 보다 품질을 하향시키고 수입업체가 이를 알면서도 유통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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