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제재목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한 품질단속이 산림청 산하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품질단속 3년째인데도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사업하는 사람 모두 범법자 되는 거 아니냐’하며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만큼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품질단속의 주체인 산림청은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한 단속이 되어 불만이 없도록 하였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속이 있으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무리한 조치가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합판 유통을 예를 들면, 검사할 로트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두 달 가까이 되어야 시험 성적이 통보되고 시정조치가 있으면 고지가 된다. 시료 채취한지 4달 가까이 돼서야 판매금지 또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수입한 합판은 이미 팔고 없는데 말이다. 검사 처분을 받을 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건 행정이 아니다. 신속정확하게 해서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품질검사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면 이 품질단속은 실효성이 매우 약해진다. 산림청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품질단속 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다. 품질단속 매뉴얼이 있어야 어떤 방식과 경로로 해당 품질단속 결과나 처분이 이뤄질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샘플링 시에도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실시된 상반기 합동단속결과 70개 회사를 단속하여 방부목재 11개사, 목질바닥재 6개사, 합판 8개사가 총 25개사가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매우 높다. 이 결과는 업계가 아직 품질단속에 대한 인식이나 품질단속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품질을 표시하는 제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불법, 편법 물건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물건을 만드는 행위, 구조적 안정성에 위배되는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사라져야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편법, 불법 물건이 끊이지 않고 만들어지면 모두가 불행해 질 것이다. 이제는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품질단속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 되는 것은 정부의 예산과 조직의 확충이다. 예산은 품질표시제도와 단속에 대해 충분히 인식되도록 TV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한다. 품질표시제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소비자를 깨워야 한다. 산림청이 품질표시제도에 대해 목재산업 전문신문 조차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성공이 의심스럽다. 목재산업 대표 단체들에도 예산을 주어서 품질표시제가 더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신속한 행정과 아울러 단속에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단속의 공정성이 없으면 누군가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누군가는 비아냥 거리면서 어두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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