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의 목재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124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내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더불어 유통질서를 확립,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단속이었다.
하반기 합동단속은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마련된 15개 목재제품 중 제재목을 제외한 14개 제품을 단속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탄, 합판, 방부목재가 특별단속 대상이었으며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배향상 스트랜드보드(OSB)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고시 시행에 들어가 계도를 목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사항으로는 ▲품질 표시 여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규격 품질 확인서가 있는지를  체크했고, 시료 채취를 한 이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험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번보다 단속 업체를 늘렸고, 좀 더 전문적으로 단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료 채취의 양을 늘렸다. 또한, 올해 상반기 합동단속 중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방부목재를 다시 한번 집중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 목재제품의 품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단속에서는 품질표시 외에도 고시를 통해 제품에 대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 유·무에 대한 내용도 진행됐는데, 일부 업체들이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발급받은 임업시험 성적서를 목재제품에 대한 증빙서류로 구비해 제출한 경우도 많아 단속에 걸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합동단속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합동단속은 업체 수를 늘리고 시료 채취의 양을 늘린 만큼 더욱 정확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팀(가칭)을 별도로 개설해 수준 높은 품질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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