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목재 및 목재플라스틱복합재, 규격·품질 검사 신청 0건
산림청 ‘말 뿐인’ 홍보, 범법자 양산되는 목재업체

품질 단속 인식여부 모니터링 하고
업계에 직접 홍보 집중해 주어야

오는 10월 1일부터 제재목(부속서1)에 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 모두가 품질검사 대상으로 완전체가 됐다.
업체들은 앞으로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배향성스트랜드보드·목질바닥재·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목탄 제품을 유통하려면 목재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시험 검사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KCL,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고시시행 여부만 알고 있지, 생산 및 유통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가 아닌 임업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산림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도 일부 있었다.
이에 본지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와 임업시험성적서를 분석해 비교했다. 모두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수치 제공-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2016년 규격·품질검사 신청자 수 190건
국내 규격·품질검사 신청현황을 보면 신청자 수는 2014년 총 79건, 2015년 182건, 2016년 190건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자 누계 수는 451건이다.
이를 2016년(6월 기준)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원목생산업을 제외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의 총 업체 수인 2,152건과 비교했을 때 20%밖에 되지 않는다.
20%라는 수치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각 기관의 홍보부족과 안일한 대처를 보여주는 동시에 목재업체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했다.
현재 품질표시 제도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의 연도별 구격·품질검사 신청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부목재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은 18건으로 방부목재는 2016년에 진행된 산림청의 상·하반기 합동단속에서 집중 단속 대상이 돼 2016년도에 신청업체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합판은 2014년 0건, 2015년 42건, 2016년 9건 ▲파티클보드는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3건 ▲섬유판은 2014년 2건, 2015년 8건, 2016년 1건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하다. 그 이유는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이 목재제품 자체 검사공장으로 지정돼 있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8개 업체, 12개 공장이 목재제품 자체 검사공장으로 지정돼 있다.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은 2015년도 6월에 발효된 통합고시 이전부터 제품 개별로 고시를 진행 중으로 목재펠릿(2014년 54건, 2015년 97건, 2016년 38건), 목재칩(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21건), 목재브리켓(2014년 4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목탄(2014년 9건, 2015년 17건, 2016년 36건)이 신청됐다.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배향성 스트랜스 보드(OSB)는 지난 2016년 7월  고시가 시행됐는데 신청이 저조했다. 특히 난연목재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신청건 수가 전혀 없었으며 OSB는 2016년 2건으로 계도기간 중 산림청과 각 기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의 경우에는 KS인증과 규격·품질검사증명서가 동일하게 적용돼 각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제품의 KS인증기간의 종료일을 기점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집성재와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은 2014년과 2015년에 신청자 수가 없었는데, 2015년 6월 유예기간을 주고 2015년도 12월 30일에 고시가 최종 시행된 영향이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2016년에는 집성재 5건, 목질바닥재 24건, 성형목탄 32건만 신청했다.
충분한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홍보 부족과 해당 업체의 고시 이해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함을 보였다. 한편, 제재목의 경우는 2016년 12월 최종 공포돼 올해 10월 1일에 시행돼 제재목 품목에 대한 규격·품질검사 신청자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16년 임업시험성적 신청자 수 885건
임업시험성적서는 국내 목재업체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을 하거나, 업체 거래 시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발급받는 증서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장하는 임업시험은 15개 품목(임목 수령감정, 노거수 수령감정, 목재 수종감정, 목재 재질·강도시험, 집성재 품질시험, 합판 품질시험, 단판적층재 품질시험, 파티클보드 품질시험, 섬유판 품질시험, 목질바닥재 품질시험, 목재도장 성능시험, 목질재료 내후성시험, 목질재료 방부성능시험, 방부처리 목재시험, 목재펠릿 품질시험)으로 준비됐다.
임업시험 신청현황을 보면 신청자 수는 2014년 총 936건, 2015년 876건, 2016년 885건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자 누계 수는 2,697건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임업시험 신청자의 경우에는 개인 및 기관,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중복된 수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16년의 경우 1위 목재수종감정(58%), 2위 방부처리 목재시험(14%), 3위 목재펠릿 품질시험(9%) 순이었다.
임업시험성적서는 말 그대로 성적서 일뿐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와 성격을 별개로 한다.
하지만, 일부 목재업체들이 임업시험성적서를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로 착각해 구비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됐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상·하반기 합동단속에 일부 업체가 임업시험성적서를 비치해 적발된 바 있다.

홍보는 뒷전, 단속만 강화
2016년도 상반기 합동 단속은 전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7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됐으며, 하반기 합동 단속은 124개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아직 하반기 합동단속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상반기 합동단속으로 방부목재 11개社, 목질바닥재 6개社, 합판 8개社가 적발돼, 이들 업체들에 시험성적서 통보와 함께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 경찰관이 사법처리 중에 있다.
그중 방부목재 품질단속에는 20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단속이 됐다. 이유는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 부재와 약재 흡수량과 침윤도에서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합동단속 시 다수의 방부목 업체가 단속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방부목재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 신청은 18건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합판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경 품질 미표시된 국내 합판 재고분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 합판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산림청과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관계자가 노력해 42개 업체가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이후 신청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규격·품질 검사에 대한 홍보는 뒷전이고 목재업체 단속에 열을 올리며 실적 쌓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임업시험성적서와 규격·품질 검사결과 통지서에 대해 공공기관 돈벌이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재업체들의 한숨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 목재업체는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안내공문 한 장 없어 업체들과 암암리에 소통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기관에 문의해도 홈페이지만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B 업체도 “그동안 공청회 등을 참석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품질표시를 막상 하려고 하니 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리된 핸드북 자료나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15개 목재제품의 고시가 한꺼번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 홍보가 나눠져 진행돼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2017년도에는 제재목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제재목 규격·품질검사 홍보와 함께 전체 15개 품목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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