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얼마전 제재목 등급구분사 강사 양성을 위한 2차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2차 강사 합격자를 포함하면 30여명 정도의 강사가 구성되고 이 강사들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이 부여하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수료증을 받게 된다.
애초 산림청은 등급구분사 최소 300여명을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 300여명의 수료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강사 2차 교육을 직접 취재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많이 보였다.
우선 등급구분사 강사 자격에 대한 문제다. 강사 교육생들은 규격 구조재, 기둥 보 구조재, 수장용재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용 목재를 이리저리 봐가면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또 어떤 수종인지를 분간해 내는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3가지 수종에만 국한돼 있어 수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샘플수가 적어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또 사람마다 판정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고 3박 4일 기간동안 강사를 배출한다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등급구분사가 배출돼 나중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재목을 판정해 내보낼 수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판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충분히 교육된 등급구분사가 있어야만 올바르게 판정된 등급이 산업에서 신뢰를 갖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그저 눈대중으로 또는 감으로 했던 일이 앞으로는 수치, 계산, 길이 등 정확히 측정해 등급을 매겨 궁극적으로 목재이용법이 목표했던 국민의 질 향상에는 가까워 지는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8개월안에 등급구분사 최소 300여명을 목표로 무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걱정된다.
결국 제재목 고시는 품질표시와 등급구분 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있다. 품질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구분을 한 후 품질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고시 시행에만 급급한 산림청은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 양성으로 등급구분사 수료증 배부에만 집착한 나머지, 결국 제재목의 등급구분은 커녕 업체들에게 제재목 품질 허위표시의 가능성을 만들고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다.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다고 제재목 고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충분한 예산 없이 말이다.
기자는 묻고 싶다. 산림청 신원섭 청장,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이 과연 제재목 등급 판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제재목 고시를 시행하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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