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시공사들
“소규모 건설업 면허 제정돼야”

85㎡ 이하의 건축물에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소규모 건축물 시공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외 국회의원 9인(국민의당 이찬열, 조배숙, 황주홍, 김관영·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윤후덕, 윤관석, 김현권·자유한국당 김현아)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연면적 661㎡ 이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연면적 661㎡를 85㎡로 범위를 더 넓히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주 직영공사의 연면적을 85㎡ 이하로 축소시킨 것이다.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형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발의안을 낸 것이다. 특히 민홍철 의원은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부실 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형태가 만연해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발의안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소규모 건설업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토건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환경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업종이 나눠져 있다.
그중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일 경우 5억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본금의 2배가 필요하다. 또한 약 1억원 이상의 종합건설 면허 공제조합 출자비와 사무실, 기술인력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설 업계는 갑작스런 발의안에 대해 “소규모 건설업자 모두 죽이고 지방 상권도 모두 죽이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목조건축의 경우 대형건물이나 집합건물이 많지 않아 건설업 면허가 필수요건이 아니라 발의안대로 가게 되면 증가되는 목조주택시장은 물론 전체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설업계는 타개책으로 소형건축공사에 맞는 소규모 건설업면허를 제정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목조주택 시공 A업체 관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업자가 시공을 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소형건축공사에 맞는 현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B업체 관계자도 “현행법상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이들은 이해타산이 맞지않아 소규모 건축공사는 잘 하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파산하고 대기업의 하도급 형태로 주택을 짓게 돼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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