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과 안상수 의원 등이 발의했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제9차 본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위성곤·안상수 의원이 국회에 제안했으며 소관위, 법사위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해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에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및 품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2호 및 제28조의2 신설)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안 제21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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