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불법건축물 정비활동은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없이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하우스형 축사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 분담마을 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설점검반을 편성, 불법건축물 등을 조사한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위험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으로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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