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23일 양일간 산림청의 하반기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이뤄졌다. 이에 본지는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지난해 하반기 합동단속 결과를 3월중 발표해 줄것을 공문으로 공식 요청했고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24일 본지에 회신을 해줬다.
회신 결과 단속은 10개조에서 전국 총 86개 업체를 단속했고 이중 단속에 적발된 회사는 △방부목재 3개社(국내 생산) △합판 1개社(국내 생산) △목탄 1개社(국내 생산)로 총 5개社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합동단속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품목은 바로 목탄 41건이었다. 이에 산림청에 문의한 결과 목탄 단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목탄 회사는 총 72여곳으로 제조 등록 업체수가 많았기 때문에 단속도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난연목재, OSB, WPC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품질표시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는 방부목재의 경우 ‘함수율 표시 부적합’과 ‘흡수량 허위 표시’에 대해 수사 처리중에 있으며 ‘침윤도, 흡수량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위표시’에 대해 수사 처리중이며, 목탄 역시 ‘발열량 미달’로 수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단속 사항으로는 ▲품질 표시 여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규격 품질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했고, 단속팀이 샘플을 채취한 후, 업체가 표시한 것과 시험 결과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본지는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적발 단속된 회사에 대해 상호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림청은 “범죄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상호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 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본지는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대한 산림청의 홍보 부족과 인력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품질단속계 담당 사무관은 “이 법이 시행된지 4년이 흐른 지금 어느 업체는 고시는 알지만 따르지 않는 회사도 있고 아예 모르는 회사도 있는데 업체들이 고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6월 30일~7월 1일 이틀에 걸쳐 상반기 합동단속을 진행한 바 있으며 전국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7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단속이 시행됐었다. 당시 단속에는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한 총 14개 제품이 단속 대상이었고 그중 목질바닥재·방부목재·합판 3가지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산림청은 이중 방부목재 11개社, 목질바닥재 6개社, 합판 8개社가 적발돼 이들 업체들에 시험성적서 통보와 함께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 경찰관이 사법처리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산림청은 올해 단속 계획에 대해 월별로 각 지방청에서 목재제품 품목별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단속을 나왔던 회사를 또 다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골고루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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