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공학회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법안을 산림청에 제출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산림청에서는 입법을 하기엔 주변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필자는 영림목재 이경호 대표와 상의해 2010년 2월 17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는 모임을 가졌다. 총연합회 결성은 목재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해 4월 30일 호암교수 회관에서 발기대회를 열어 초대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전제 교수가 선출되었다. 그 이후 1년 6개월이 흘러 당시 목재공학회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이전제 회장이 임기 말이 된 시점에서 산림청과 협의에 나섰다. 허경태 국장이 법안에 살을 붙이는 수정작업을 했었고 이때 산림청의 이돈구 청장, 박종호 국장, 임상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완성되었다.
이 법률에는 당초 없었던 목재제품품질표시 의무제도 시행과 처벌조항 그리고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에 관한 내용 등이 신설되어 지금의 ‘목재이용법’이 됐다. 이 법률은 정부 입법 절차를 밟지 않고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명의로 발의된 의원 입법 과정을 거쳐 18대 국회 말에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필자가 한국목재공학회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을 준비할 때에는 지금의 ‘목재이용법’ 제정을 위한 협상의 근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재이용법은 목재이용촉진과 문화진흥에 비중을 두었고 산림청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책임을 두고자 노력하였다.
이 법이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목재산업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산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산림청장이 매년 목재산업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세우고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획기적 변화가 만들어 진 것이다. 목재이용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당근인지 채찍인지 말이 많다. 목재이용법은 근본적으로 목재산업을 살리는 법이다. 목재이용법은 목재제품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법이다. 다른 대체 소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해주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주는 법이다.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는 법이다. 목재문화 진흥을 통해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목재산업의 미래를 열어주는 법이다. 우리 목재산업의 미래다.
지금의 품질 관련 논쟁은 업계가 발등의 불이 될 때까지 준비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해당 협회와 단체도 능동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더 강하다 본다. 업계도 정부도 준비가 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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