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50여개 집성재 수입업체가 인천 우딘 회의실에서 대한목재협회 주최로 산림청과 집성재 품질 단속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집성재 품목은 2015년 12월 30일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초부터 강력 단속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얼마전 단속 예고를 하면서 업체들은 그때서야 단속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황 대처에 나섰지만 한계에 곧 봉착했다. 각자 취급하는 집성재 품목을 품질표시 하려다 보니 어떤 품목은 이윤을 상회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전체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사 비용과 시간이 문제가 됐다. 집성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백여개 넘는 아이템이 있다. 이들 아이템마다 사전 시험 검사를 받아 품질표시를 함에 있어 검사 기간, 검사 비용, 검사 중복성, 검사항목 필요 유무, 표시단위, 영문표기, 해외검사기간 인증 등 곳곳에 대처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시를 만들 때 수입업체는 소외돼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불만도 제기 됐다. 간담회장에서 업계들은 격앙된 표정과 목소리로 산림청에 불만을 표출했다. 산림청은 법이 제정 시행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품질표시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보다는 문제점을 드러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또한 다른 제품에서는 고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도 했다. 품질표시에 대한 품목마다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런 입장들이 산림청에 잘 전달돼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집성재 품질표시 간담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였다. 긴 시간동안 적절한 협상 타이밍을 놓쳐 버리고 문제가 불거지자 어쩔 줄 모르는 난감함이 무겁게 자리해 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 집행을 미뤄달라면 품질표시제는 물 건너 간 것이다. 다른 품목도 예외 없이 단속을 하지 말라고 대응할 것이니까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품질표시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 깊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 품질표시가 없어서 무한 가격경쟁에 시달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등 뒤에서 비난해 왔던 일들이 수 십 년간 비일비재 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를 바로 잡을 길은 안타깝게도 법으로 의무화된 품질표시제 뿐이다. 우리는 수 십 년간의 자율경쟁에서 단 한 번도 표시제나 등급제를 해내지 못했다. 업계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면 산림청은 품질표시제를 시행함에 있어 1년 동안 15개 품목의 품질표시 대상 수와 비용을 예측했어야 했다. 품질표시대상 대비 시험캐퍼의 적합 여부도 파악했어야 했다. 또 소비자가 품질표시제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홍보예산을 준비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산림청은 품질표시제를 해서 업계가 드는 총비용 대비 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산업발전의 미래를 분명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줬어야 했다. 그게 우리 산업계가 원하는 정책이다. 단속이 만능이 될 수 없고 사법처리 받을 정도로 대부분의 업계는 부도덕하지 않다. 법을 만들고 단속하면 강제로라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책일 순 없다. 품질표시제가 정착되려면 업계와 해당 기관의 소통이 필요하고 점진적인 조율과 개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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