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면 제재목을 마지막으로 15개 목재제품 고시가 모두 시행된다. 얼마 전 집성재 간담회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된 것은 검사 비용과 동일 품목 중복 검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품질 표시 역시 문제 됐다.
업체들은 표시 항목이 많고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표시를 소비자들이 과연 알 수 있을지?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한지? 의구심을 던졌다.
목재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검사와 표시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는 산림청과, 누구를 위해 검사와 표시를 해야 되느냐고 되묻는 업계.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림청은 업계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산림청은 지난 시간 동안 업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고시 내용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는 반면, 업계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홍보를 무엇으로 했는지 되묻는 업계의 입장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
기자는 시험 검사 인력과 목재제품 품질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검사 인력과 시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반발하지 않을까? 당장 지자체는 품질 단속을 실시하고 얼마 전 인천 서구 정서진 주변 업체들에는 집성재 단속을 한바탕 나온 뒤였다. 두 달 뒤 다시 오겠다 했던 단속반의 말에 업체들은 다시 한 번 혼란을 겪었다. ‘다시 오겠다니…?’ 업계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들이 모두 시험 검사를 요청한다 해도 임진원에서 많은 양의 시료를 빠르게 검사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고시를 당장 시행해선 안된다. 제재목 고시도 집성재 고시도 모두 날짜에 쫓기듯 시행하는 것은 목재업체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에 목재업계가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산림청이 신뢰 있는 품질 표시 제도가 돼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제재목 등급도 집성재 등급도 등급을 얹어 표기하는 것이 목재업체들의 의구심을 낳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 산림청은 목표치만 있을 뿐 예산과 기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업계의 협조만을 바라고 있다. 여러 목재인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시행만을 고집한다면 사전 미검사나 품질 미표시는 업계 책임이 아닌 산림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목재이용법이 목재산업을 키우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역행하고 있는 듯하다. 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산림청은 업계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