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등급구분사 권한 확대와 지정 취소 법적 근거 마련
등급구분사에 대한 권한 확대와 체계적으로 정립된 구조와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현재 육안에 의한 일부 판단만이 가능한 제재목 등급구분사의 품목 별 판단 범위를 넓히고 관련 부서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주를 이뤘다. 
이날 공청회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김재현 산림청장과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상식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영석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전무, 김승태 대한목재협회 전무, 손석규 한국임업진흥원 실장, 이규명 산림청 사무관,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지정 토론에 참석했다.
현재 목재이용법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200여 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한국임업진흥원과 자체검사공장을 갖춰 제재목의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표시해야 하나 현 인력과 시설로는 원활한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을 호소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을 검사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등급구분사’가 판단 가능한 검사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당 등급구분사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김승태 전무는 “등급구분사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영석 전무는 “명예감시원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한 후 각 협회나 자격 기관에 둬 목재이용법 홍보나 관련 제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강현규 대한목재협회장은 “현재 등급구분사를 양성하는 교육장과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라며 “특별 예산을 책정해 제대로 된 시설에서 등급구분사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규 회장의 주장대로 현재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임시로 교육장을 정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목재 수입이 80% 이상인 현 상황에 등급구분사들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수종은 고작 국내산 목재 몇 종류가 전부인 상황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3~4일간 임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등급구분사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은 허술한 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급구분사들이 현재 업계에서 주로 유통 중인 외국 수종 등급 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 육안 검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차용한 추가적인 검사 방법의 마련이 요구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질과 규격의 모호한 판단 기준 역시 주관적인 요소를 없애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 이규명 사무관은 업계 관계자들의 질문과 관련해 “다양한 자리를 통해 업체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자격관리와 관련해 개정안에 검사자의 권한 정지 및 취소 가능토록 하는 부분도 마련됐으며 그 이유 또한 명확히 정해 놨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석규 실장은 “등급구분사 자격 발급과 관련, 자격증을 민간 차원에서 발급하게 할 것인지 정부 공인 자격증으로 해야 할 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등급구분사의 역할이 넓어져야 한다”고 목재 업계와 의견을 같이 했다.   

■목재펠릿 등 5가지 품목 ‘통관 전 검사’ 추가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 중 연료형 제품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 ▲브리켓이 앞으로는 통관 전에도 품질 및 규격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관 전 검사 항목 추가와 관련해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2016년에도 이와 같이 통관 전 검사 항목으로 인해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보관 등에 비용이 상당히 소모된 바 있어 업체들의 불만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해서 통관 전 검사 항목을 제거했는데 이제 와서 또 통관 항목을 추가하면 업체들이 판매·유통 등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해당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판매·유통하려는 자(현행)에서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개정)로 바뀌게 된다면 물류창고업자 입장에서도 품질규격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제품을 받지 않게 되므로 목재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관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규명 산림청 사무관은 “원래 15개 품목 전부에 통관 전 품질·규격 검사 항목을 추가하려 했으나 연료형 제품은 금방 소모돼 검사 항목 등에 대한 정보가 남지 않아 불법 유통의 소지가 있어 목재펠릿 등 연료형 제품 5개 품목에만 ‘통관전’ 검사 항목을 추가 개정했다”라며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실 통관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판매·유통을 위해 품질 검사를 받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불법 유통이 이뤄질 위험성을 지적하며 단속 시 법의 빈틈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선의의 업자들을 위해 다항 항목(보관 및 통관)을 추가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 A씨는 “통관 전에 검사를 하다 안 하다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돼 버리면 목탄이나 펠릿이나 컨테이너에 보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함수율도 순식간에 높아져서 검사에 거의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 70% 이상이 범법자가 되거나 업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료형 제품을 취급하는 관계자들은 판매 및 유통, 보관에 있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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