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 신뢰도 향상될 것”
골판지 관련 한국산업표준인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KS T 1018)’의 명확하지 않았던 품질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KS T 1018’의 품질기준 항목중 수분함량이 삭제된 개정안을 추가하고 지난 18일 예고고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1차 표준 개정안 작성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요 용어의 수정과 골판지의 수분항목 관련 국내외 표준 현황 분석 등이 진행됐다.
골판지의 시장규모는 3조 7천억 원(2016년 기준)으로 국내 종이 생산량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KS 인증을 위해서 수분함량 10±2%를 만족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수분측정 기준과 주변 환경에 따라 일정한 수분 유지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KS 품질기준 충족이 어려웠다.
골판지 수분항목 관련 국내외 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KS T 1018’ 표준은 제정(2001년)때부터 ‘수분’을 품질기준으로 규정했으나, 동일분야의 해외 규격인 JIS(일본 광공업 용품의 규격), ASTM(미국 재료 시험 협회)에서는 ‘수분’을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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