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5일부터 해외 검사기관이 신청 
해외 검사기관 지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목재의 사전 검사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2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제정해 발표했다.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으로써 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 검사기관의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국외 검사기관이 목재제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판매 유통전 사전 시험 검사를 거친 뒤 품질 표시를 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이, 앞으로는 해외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돼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들은 국내에서 시험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해외에서 사전 검사를 받은 목재라 할지라도 수입 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판매 유통하려는 수입업자가 품질 표시를 해서 유통해야만 한다. 
해외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결과 통지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원본을 발급해야만 한다.
또한 산림청장은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때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해 검사 시설 및 분석 기술 등에 대한 검사 능력을 평가해야만 한다. 다만,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가 검사 능력을 평가한 서류 또는 해당 국외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해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고시는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 이후로 해외에 검사기관들은 국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써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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