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중인 산림청 직원

불법벌채 목재 교역 제한 
목재 이력관리제 등 시행

2018년 새해를 코앞에 두고 목재 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제도부터 적응이 필요한 제도 등이 산더미처럼 산재해 있다. 단속에 앞서 해당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 이전에 적응이 필요한 제도들이 있다. 먼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의 경우 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각 목재 업체들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규격 및 품질표시와 관련해 번들이 아닌 낱개 표시로 바뀌어 업체들은 해외 거래처에 해당 제도를 알리고 품질표시 방법을 차차 바꿔나가는 중에 있다. 
그러나 1인 업체 및 5인 미만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아직도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시와 관련된 정보는 산림청, 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도 품질 검사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과 기간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으며 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들의 고시 완화 요청에도 크게 반영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 업계 종사자들은 산림청의 기존 고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어 신속한 이력 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 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축산물 이력관리제도와 같은 취지로 목재 또한 이력 등록을 통해 추적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나 과연 소비자가 해당 시스템을 얼마나 이용할지, 또 유용하게 사용될지 아직까지 미지수인 시스템이다.
더불어 시행까지 3개월 가량 남아 있는 불법 벌채 목재 교역 제한 제도는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을 수입해 오는 수입업자가 해당 목재제품이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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