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강화, 난연 기준 미달 등 부실 시공도 엄벌 

정부는 지난해 21일, 건축물 단열재 시공과 관련해 난연 기준 미달 등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와 시공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대폭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준 미달 저가 일반 단열재 사용 38개 시공현장 적발 ▲단열재 관련 건축 인·허가 상 문제 463개소 적발 ▲난연 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 단열재 겉면에 표기 ▲단열재 시공 적합 여부 단계별 확인 ▲난연 성능 위반한 제조·유통업자 처벌 ▲위법 설계·시공·감리자 처벌 등이다.
아울러 건축물 단열기준이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인 ‘에너지 절약형’으로 강화된 점 또한 업계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게끔 단열 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기준에서 단열 성능이 독일 등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 부위는 외벽과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 등이다. 특히 목조건축 건물의 외피 및 내피 두께가 2′×4′에서 2′×8′ 또는 2′×12′로 더욱 두껍게 만들게끔 강화됐다. 이러한 기본 건설 조건들이 이전보다 상향되면서 목조건축 업계는 건축 비용의 증가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열재 강화 대책을 내놓았어도 현재 건설 중인 건물 혹은 앞으로 지을 예정에 있는 건물에만 해당하는 규정이어서 난연 성능을 갖추지 못한 단열재를 사용해 이미 시공이 끝난 건물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단열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화재에 강한 난연·불연·방염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단열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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