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험 기관 및 인원 확충 통해 원활한 시험 조성 할 것”
지난 2017년 8월 1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임진원)이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급행 검사(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검사 결과를 빨리 받는 검사), 일명 지급시험제도를 폐지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설 및 인원 확충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임진원에서 진행하던 일반시험과 지급시험은 검사를 원하는 업체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맡길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 일반시험은 최대 25일, 지급시험의 경우 최대 12일 안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종합감사에 따라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 하다는 판정이 나면서 폐지 확정이 났다. 
지급시험제도 폐지에 따라 품질 등에 대한 빠른 시험분석이 완전히 불가능해 지면서 업체들은 방부 및 목재펠릿에 각각 사용되는 약제가 과연 단속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약제 성분을 갖추고 있는지 제때 확인할 방도가 없어 당황하는 등 지난 6개월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체 관계자 A씨는 “지급시험이 폐지되면서 약제 성분이 효능이 이전과 같은지, 아니면 뭔가 불순물이 더 섞인 제품인지 단속 기간에 맞춰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약제의 성능이 떨어져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포함한 기타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 B씨 역시 “제품에 쓰이는 약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약제를 직접 만드는 회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검사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수수료를 더 지급하고 시험 결과를 일찍 받게 되는 지급 검사의 급행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해당 시험을 폐지토록 산림청 감사 결과 결정이 났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지급시험과 일반시험을 통합한 후 현재 목재펠릿의 경우 시설 및 인원확충이 끝나 빠른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후 다른 품목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확충이 이뤄져 빠른 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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