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사·품질표시는 이중 규제, 업체 현실 반영 안된 비효율 정책”

가구용 집성목을 공급하는 회사들 사이에 목재의 사전검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업계와 산림청간에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 
사전검사제도는 목재이용법상 판매·유통하기 전에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사전검사를 마친 뒤 국내 고시에 맞도록 제품별로 품질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사전검사제도와 품질표시 두가지 모두 의무제도이다 보니 목재업계 종사자들은 모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집성목의 경우 수종과 치수가 워낙 많아 산림청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전검사 항목에서 ‘수종’과 ‘치수’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집성목들을 일일이 사전검사 하기가 비용과 시간면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 때문에 사전검사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사전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품질표시는 업체들이 하고, 만약 품질 오표시가 발견된다면 잘못 표시한 업체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집성목을 취급하는 A사 관계자는 “한달에 여러개 들어오는 컨테이너속 목재들을 품질표시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성이 없지만, 그 많은 품목들을 사전검사 한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이며 시간도 부담이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환경, 인체, 안전에 아무 영향이 없는 집성목을 다른 목재제품과 동급으로 보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집성목이야말로 원목을 제재한 뒤 재가공해 생산되는 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재제품들과 똑같이 취급해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사전검사제도는 국가간 제품을 인증하는 표시를 한 후 업체들이 거래하게 해야 하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일일이 사전검사며 품질표시며 다 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고시 15개 품목 모두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사전검사제도를 없앨 순 없겠지만 업체 현실에 맞게끔 완화하거나 보완해줘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산림청에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내고 있다. 15개 품목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전부 같은 방식으로 사전검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사전검사의 경우 국가의 확인을 받으라는건데 자유무역시대에 업체들이 수입하는 품목을 정부에 사전검사를 받고 또 품질표시를 하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다. 정책이 목재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사전검사제도나 품질표시가 산업계를 규제하고 위축시키려는게 아니라 안전한 목재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엔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사전검사를 전면 폐기하자거나 목재이용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집성목 사전검사에서 수종이나 치수를 검사항목에서 제외했고 검사기관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업체들의 불편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여러 의견들도 자꾸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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