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목재산업(주) 
김병진 대표이사

작년 말 충북 체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화재 발생 시 각종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건축자재가 연소되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커다란 인명 피해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혀지면서 정부는 현재 관련 건축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은 가정이나마, 만약 그 건물이 불타기 쉽고 연소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화학제품 건축자재가 아닌 목구조 건물이었거나 혹은 목재제품으로 마감한 건물이었더라면 어떠했을까?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부재가 목재 소재인 경우 발화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며 만약 불이 붙었어도 겉만 탈 뿐, 목재 내부는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조 자체가 타지 않고 자연 소화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목재 내장재는 연소 중이라도 유독가스를 발생 시키지 않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피로를 찾아 화재가 발생한 건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단열재로 쓰인 값 싼 재료만 아니었더라면 이 같은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울 다름이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렛트마저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다니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유독가스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철저한 대비가 아닐까!
일반적으로 목재로 만든 주택이나 내장재들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소 1시간 내화 구조 인증 목재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화재 발생 시에도 충분히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건물 붕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조건물인 경우 건물 자체는 타서 망가지면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뿐이지만, 고귀한 인명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금년부터는 국산목재 이용이 법적으로 권장이 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 일정 비율 이상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규칙을 우리나라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목재인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물과 화학물질을 기초로 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자연소재인 목재를 소재로 지은 건축물과 자재를 많이 사용한다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만약 화재가 난 그곳이 목조건축물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다.
이참에 소방서 건물을 목재로 지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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