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T, ‘목조주택 건설 확대에 도움된다’고 평가… 국내 CLT 활용 높여야
목조건축 업계, “소규모 목조건축의 내진구조 기준 마련 조속히 도입돼야” 강조
산림청의 목조주택 활성화 위한 노력에 ‘그저 그렇다’ 70% 의견, 업계 산림청 관심 요청

한국목재신문은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서울 문학의 집에서 개최된 제22차 한국목조건축협회 정기총회에서 목조건축 업계가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목조건축협회는 시공업체 44개사, 자재업체 32개사, 건축사사무소 49개사로 총 125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원사 전체가 참석하진 않았고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문지를 배포했으나 그중 30명만 설문에 응해 약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목조건축 업계의 가장 현안이 되는 사안(복수응답) 1위는 ‘건축구조기술사 공급 부족’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이어 2위는 ‘현장관리인 자격 확보’, 3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4위는 ‘구조재 품질’, 5위는 ‘품질표시제 대응’으로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현안으로 1위를 차지한 ‘건축구조기술사 공급 부족’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2월 1일부터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개인 소유의 목구조 단독주택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다. 내진설계에 있어서 목구조는 상대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나 조적구조보다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가 다른데 목조주택 구조설계에 경험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구조계산의 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리함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 공급 부족의 문제가 향후 목조주택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현안 1위로 꼽혔다. 
이어 2위를 차지한 ‘현장관리인 자격 확보’는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했던 건축물에 대해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주는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시공업체가 새롭게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확보하는데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연면적 661㎡에서 200㎡ 미만으로 건축주 직영 범위를 대폭 줄여 목조건축 전문건설업종이 개설되지 않은 현실에서 목조주택 시공업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밖에도 목재 품질표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가 응답률 50%를 차지해 목재 품질표시제도에 민감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만족이나 불만족 점수도 비슷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 협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법 애로사항 해결’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조건축 홍보, 회원사 증대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CLT가 목조주택 건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그저 그렇다’가 2위로 CLT 주택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산림청이 목조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가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불만족’이 26%, ‘매우 불만족’이 4%로 조사돼 목조건축 업계에서는 산림청이 목조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건축법규상의 규제 부분(예를 들어 층간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목조주택 내진설계와 관련한 대안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진구조, 단열 강화 등의 건축물의 안전과 열효율을 위한 규정이 강화돼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목조건축에 대한 건축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목조건축의 내진구조 기준 마련 및 소규모 건축물의 목조건축 시공 전문가 법정 인증 시공사 양성 및 자격 마련이 빨리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2018년 협회의 활발한 운영이 필요하다”와 “협회가 회원사들이 만족하며 협회를 지원할 수 있게 국가 관계 기관과의 업무 개선이 필요하며, 협회도 회원사를 위해 중요 현안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강구해 결과를 내줬으면 한다”와 “국토부 등 건설관계 공무원들의 목구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데 힘써줄 것”과 “CLT 등 공학목재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목구조의 기본도 아직 전달이 미흡한 상태라 대학교 교육에도 신경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목조건축협회가 하루 빨리 국토부 산하 단체로 가입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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