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진흥회 수시 방문해 지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다”
차기 회장 이춘만 호서대 교수, 부회장 최돈하 산과원 연구관 물망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새해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진흥회를 이끌던 이전제 회장이 최근 직원의 공금 부당 사용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운영 부실 등 안팎으로 사태가 확대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2월말 앞두고 지난 9일 전격 사임했다.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 불명예 사임으로 진흥회 목재 문화 사업 육성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흥회는 지난 2월 9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현 이전제 회장이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당분간 회장직, 부회장직, 사무국장직이 공석이 됐다. 당분간 임원 공석 체제를 유지하다가 산림청에서 추천한 회장 및 부회장이 확정되는대로 신임 인사 체제로 바뀌어질 전망이다. 신임 회장으로는 이춘만 호서대학교 교수와 부회장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 최돈하 연구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부회장과 사무국장의 공석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장직도 공석이 되면서 적극적인 진흥회 업무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의결 사항에는 ▲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 ▲임원진 선출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진흥회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안)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장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 마련했지만 이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과 부결됐다.
또 인사규정으로 제32조(직위해제) 1항에서 ‘회장은 각호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보직대기를 포함한 인사규정 제32조2(보직대기) 1항~5항을 신설하기로 가결했고, 이사회 결과 목재문화진흥회 인사위원회에서 보직대기자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결론났다. 
또 진흥회 회장, 부회장, 선출직 이사진 임기가 2018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3기 임원진 선출이 논의됐다. 이에 차기 회장(비상임)에 이춘만 호서대학교 교수를, 부회장(상임)에 최돈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이 물망에 올랐다. 또한 이사(비상임/선출직)로는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장, 김종원 차기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김선규 문화일보 부장이 이사회에서 선출됐으며, 2월 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진 선출이 승인되면 산림청 승인을 받아 이사가 확정된다. 
이사회에 참석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상섭 국장은 “오늘 이전제 회장님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셨으며 차기 임직원 선임을 이사회에서 논의했다. 진흥회에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 집행도 더 꼼꼼히 하고 진흥회에 산림청 직원이 일주일에 여러번 방문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회는 최근 진흥회 공금 사용 및 회계 부정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원들의 공석이 장기화 되면서 내홍이 격화됐다. 진흥회 정기총회는 2월중 열고 정관에 따라 차기 임원진들을 선임하고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목재 문화 발전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던 진흥회 원동력이 당분간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는 목재 문화 사업이 주된 업무였다면, 2018년은 목재 문화 진흥과 목재 교육 활성화의 본령으로 들어가 가시적인 결실을 거둬야만 하는 중요한 해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제 회장은 “진흥회에 미치는 부담을 우려해 사임을 결정했으며 진흥회가 해야 할 업무들이 많은데 대내외적으로 진흥회에 소란이 계속되는 것은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가 될 수 없어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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