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업계 “조합 발전 위해서는 품질표시제도 개정 시급”
품질표시제도가 갖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 순기능 ‘긍정’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업계 발전에 도움 된다’ 과반수 이상 동의

지난달 21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릴리홀에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제5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에 본지는 정기총회에 참여한 조합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목재업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본지는 조합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익명으로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총 145개 조합사(2018. 02. 21. 기준)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불참한 조합사를 제외하고 약 60여 명 정도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지를 배포했으며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후 답변이 완료된 설문 조사지만을 걷어 질문에 대한 답을 순위 및 퍼센트로 환산해 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사 관계자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현안으로는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강화’ 항목이 52.6%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로 부상했다. 지난 2016년도 설문 조사 질문 중 목재 조합 업무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해 ‘만족했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강화된 것은 지난 2017년 9월 29일로 ▲각재 ▲방부목재 ▲판재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필수 공정) 항목이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본지는 관련 기사를 지난해 12월 게재한 바 있으며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개정을 통해 강화되면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지난 기사에서 게재한 바 있는데 해당 기사가 고스란히 사실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뒤이어 2위는 목재제품 15개 품목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가 차지했다. 현재 집성판재를 비롯해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순위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됐던 항목이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품질표시제와 관련한 업계들의 불만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와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부급 직원들이 각 협회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다. 

아울러 3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일명 자순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억제해야 함에 따라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또 하나 늘어나 업체 관계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순위로 보인다. 
이어 조합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는 목재 사용 홍보가 1위로 뽑혔다. 산림청 예산 편성이 산림복지에 대부분 집중돼 있고 목재산업에는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기에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합의 노력보다는 목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품질표시제도가 제품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세 번째 질문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전, 업계에서 제품의 품질표시가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았기에 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품질을 표시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위와 2위 답변이 모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산림청이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타 하고 싶은 말에서는 “친환경적인 목재의 우수성 홍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전체적으로 사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큰 그림만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계에게 가하는 규제가 너무 많으니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의견과 “목재 판재(데크재 제외)와 데크재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또한 목재 판재 생산업체에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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