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사무실에 통보도 없이 불쑥 창고 방문해 시료 채취해가는 국유림관리소 직원들 ‘불만’
제조사들 “목재제품 구매하는 국민(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 위해 시행돼야 하는 제도여야 한다 ”

<수입업체 재고, 대부분 외부 보세창고 보관>
■불쑥 찾아와 검사하면 업무에 지장 있을 정도

파티클보드를 취급하는 업체의 담당자 A씨는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대부분이 회사 근처 창고가 아닌 인천 북항 등지에 위치한 외부 보세 창고에 보관돼 있어 불쑥 찾아와 제품 검사를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호소했다. 
가까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티클보드의 경우 취급하는 업체가 적을뿐만 아니라 주력 상품을 가까운 창고에 보유하고 파티클보드 같이 수요가 적은 상품의 경우 외부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로 인해 국유림관리소에서 단속을 나올 경우 담당 직원이 외부 창고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는 사무실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품목명을 밝힌 후 검사를 진행하겠다며 시료를 채취한다. 그런 경우 단속을 위해 찾아왔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제품을 잘라가니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래도 시행한지 시간이 꽤 흘러 대부분 업체가 제도에 적응해가고 있어 시행 초반보다는 나아 졌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여 하루빨리 체계화된 제도와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취재를 진행한 5개 품목에서도 이 같은 점은 쭉 지적돼오던 사항이다.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단속 과정이 허술할 뿐 아니라 모 업체에서는 단속 후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서류를 받았는데 단속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규격의 제품이 적혀져 있었다며 단속 체계 및 후속처리의 허술함에 황당함을 표하기도 했다.

<국내 업체, “소비자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 계속 돼야”

반면 국내 제조 업체 관계자 B씨는 “품질표시 제도는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시행돼야 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철저히 제품의 품질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B씨는 “실제로 품질표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파티클보드 업계의 제품들의 품질이 일제히 상승한 현상을 발견했다”며 “업계가 양질의 파티클보드 제품을 지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다만 업체들의 제품이 제대로된 품질표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 국유림관리소에서 단속이 나오고 있는 것에는 약간의 불만을 표시했다. B씨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품질표시 및 시료 채취를 통한 이른바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2년이 지나면 교체되므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림관리소의 역할은 국가에 귀속돼 있는 ‘국유림’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단속’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같이 목재제품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업체가 필요하다며 협회 이외에 한국목재제품품질관리원(*가칭) 같은 전담기관을 신설해, 마치 삼권분립과 같이 행정, 제품관리, 시험 기관이 따로 분리 돼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규격을 법에 의해 관리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격만을 법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품질표시로 인한 비용 증가 부담>
■큰 거래처도 아닌데 한국만 별도로 품질 표시?
품질표시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나서 한국만 별도로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 해외 수출업체들은 큰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이나 인도, 미국과 같이 목재시장의 큰 손도 아닌 한국 단 한 나라만을 위해 별도로 품질을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자 유럽의 품질 기준이 한국보다 더욱 널리 통용되고 있음에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래도 유럽은 레이저로 품질표시를 진행해 빠르고 쉽게 품질표시가 가능하지만 기술이 낙후된 태국,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도장으로 품질표시를 진행한다. 그렇기에 인력비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몇몇 동남아 업체의 경우 품질표시를 일부분만 표시하기도 해 수입 후 다시 품질표시를 진행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업체 관계자도 있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 방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적잖게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 많으면 몇 만장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 물량이 창고에 묶여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정부 측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라 부담이 있으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큰 경우도 있다고 첨언했다. 

<낱장 표시는 점점 완화돼야>
■품질 향상 위해 감수하는 비용만큼, 완화책 필요
파티클보드는 대다수가 수입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품질표시는 자사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업체 관계자 C씨는 “국내에는 파티클보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의견을 취합하거나 개선사항을 개진하는데 너무 좁은 업계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개선안, 요구사항, 전체적인 법률의 완화 지점 등을 취합해 협회에 의견을 내기도 하며 “품질표시제로 인한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여러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일부 파티클보드는 수입도, 품질표시제에 맞춰 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내 업체들도 일일이 표기하는 데에 양도 많고 낱장을 표기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 굉장히 손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회용으로 쓸 파티클보드에 어떤 회사가 일일이 수고를 기울이겠냐는 것이다. 더불어 C씨는 단순히 “표시를 해라”에 그치지 말고 “마킹을 몇 장 단위로 찍어도 되게끔 한다던지, 번들이나 밴딩 단위로도 마킹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클보드의 성질, 더 깊이 고심해야>
■보드산업의 주축에서 단속 대상이 된 파티클보드
파티클보드의 성질은 원목이나 제재목 같은 경우와 매우 다르다. 목재이용법이 ‘목재산업을 명시하고 위한 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나무 성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파티클보드 같은 경우 목재이용법에서는 찬밥신세가, 품질표시제에서는 단속 대상이 돼버렸다. 
파티클보드는 한국의 보드산업을 이끌어온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산업인데 그 유산을 활용하고 개선해 나가며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지원을 하는 대신 매번 목재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명목으로 파티클보드의 역할과 존재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유관기관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파티클보드 생산업계에서도 끊임없이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업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품질표시제를 업계의 품질 향상 도모 요구와 맞물릴 수 있도록 업계와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파티클보드 고시>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파티클보드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파티클보드(국산 및수입 파티클보드)에 대해 해당 고시를 적용하며, 이 기준은 파티클보드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모든 파티클보드에 적용한다. 파티클보드(Particleboard)란 목재의 작은 조각을 주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해 성형·열압한 밀도 0.5g/㎤ 이상 0.8g/㎤ 이하의 판상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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