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우선적으로 7개 품목에 적용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 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5일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2일에는 부산 강서구청 구민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 군산의 경우 오는 29일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본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원목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월부터 사업이 어려워질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이 핵심”이라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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