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17년 산림청 단속실적, 올해 1분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개 예정

지난해 산림청 단속 처벌 건수는 총 77건으로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집중 사법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난연목재, WPC, OSB에 대해선 계도 건수가 5건 이하에 머물며 아직까지 산림청의 고시에 대한 업계 계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본지는 15개 목재제품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계도와 홍보가 얼마나 이뤄졌으며 단속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5년~2017년 연도별 단속 실적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17년 난연목재, WPC, OSB, 목질바닥재, 목재브리켓, 집성재에 대해서는 계도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에 집중 사법 처리된 이유는 지난해 가을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해 벤젠, 톨루엔 및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하면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난연목재·WPC·OSB는 2016년 7월 1일에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16년에 계도 건수가 2건~17건이었다가 17년에는 0~4건 수준에 머물며 산림청의 계도와 홍보가 여실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2015년 519건, 2016년 803건, 2017년 1,202건을 단속했다. 해마다 단속 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계도 건수는 2015년 349건, 2016년 526건, 2017년 914건으로 단속 실적은 높아져도 계도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에서 2017년 산림청 지방청별 계도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 5개시 5개군 관할)이며 계도 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중부지방산림청(대전, 세종, 충청 33개 시군구)과 북부지방산림청(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72개 시군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속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북부지방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경상도 관할)이고 단속 적발이 가장 낮은 곳은 동부지방산림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산림청은 2016년~2017년 산림청 단속 실적 정보를 2018년 1분기내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산림청에 지난해 목재펠릿·성형목탄·목탄에 사법 처리가 많았던 이유와 현재 고시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으며 산림청은 “목탄은 관세청과 협력 단속이 이뤄져 집중된 측면이 있다. 또한 사법 행정 처리가 매년 증가한 이유는 단속이 시행되는 품목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이며 산림청은 계도와 단속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제재목 계도가 늘어난 이유는 제재목 구조용재에 관해 단속이 실시됐기 때문으로 제재목도 계도 위주로 진행됐으며 업계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을 감안해 사법절차보다는 계도에 중점적으로 집중했다. 또한 시험 의뢰를 진행한 단계에서 품질이 기준치 미달이 되는 품목은 시료 채취후 검사 부적합시 행정 사법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도 계도와 홍보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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