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의 경우는 수종 식별이 필수이고, 목재법상 수종을 명기하고자 할 때 식별이 필요하다.
목재업계는 관급용 자재 납품 때마다 수종 식별을 해야 하고 만만치 않은 식별 비용을 지출한다. 심지어 날짜를 달리해 동일 수종 건건 납품 때마다 뻔한 수종을 식별 의뢰를 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공사현장에서 감독이 수종 식별을 갑자기 요구하면 당장 식별되지 않는다. 지체된 식별순서를 기다리기 일쑤고 식별 검사 자체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인건비를 날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종 식별 비용은 135,000원 이다. 이 비용이 최근 700%가 인상돼 업체입장에서 격앙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목재해부 전문가들은 식별과정(목재의 3단면 재단-재감연화-마이크로톰을 이용 현미경 시편절삭-염색-마운팅-프레파렛트 완성-3단면 현미경 식별-판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수 배 비용이 든다는 견해다. 
지금의 수종 식별 절차는 업계나 한국임업진흥원 모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해결점이 없는 것일까? 콩인지 팥인지 가리기 위해 성분 검사를 해야 하고 유전적으로 해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육안적 특성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소나무나 낙엽송, 멀바우나 방킬라이, 월넛이나 메이플, 에쉬 등을 반드시 광학 현미경용 프레파렛트를 만들어 관찰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업계에서는 육안적으로 식별 가능한 수종들은 제도화해서 육안식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육안 식별도 실체현미경이나 입체현미경을 이용해서 시편을 찍어 그 특징들은 대조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식별 기록을 남기면 식별이 가능하다. 후일에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식별한 특징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도 있다. 
시험편을 얇게 절삭해 염색한 후 프레파렛트를 만드는 과정을 없애는 육안 식별을 도입해야 한다. 재감의 삼단면(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을 사진으로 찍어 그 특징들을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면 상용되는 수십 여 개의 수종은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모든 수종을 육안 식별하자는 것이 아니고 흔히 이용되는 상용 수종 중에서 육안 식별이 용이한 것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에 본지도 동의한다. 그렇지 않은 수종들은 지금의 해부학적 검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육안 식별 대상이 되는 목재는 대상수종 선정을 위한 상호 협의와 반복적 식별검사를 통해 검사 에러 확률이 낮은 수종으로 제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업계는 처리시간이 짧아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 환영할 것이고 한국임업진흥원도 해부학적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서로 상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런 제안을 해보지도 않고 “과학을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수종들은 광학현미경을 쓰지 않고도 실체나 입체현미경 수준에서도 목재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 분석해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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