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6월 초순부터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이며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 고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단속 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수사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가용인력과 무인항공기(드론)을 최대한 동원하여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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