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6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 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총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입업자는 목재이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위 7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해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하며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적인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 목재 수입 회사들은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합법 벌채된 목재인지를 증명해야 함에 따라 목재 수입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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