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친근감있게 다가오는 한국목재신문은 친구 같은 언론입니다. 수많은 매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찬 한국목재신문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언론으로서 업계의 애로 사항은 물론 목재이용법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을 수시로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업계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목재신문이 목재 업체들과 항상 함께 해오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업계에 있는 현안들을 발빠르게 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러한 진취적인 언론과 우리 협회는 목재이용법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는데 협력적인 방향으로 함께 정진하기를 희망합니다. 
협회는 그동안 법률을 준수하고 회원사들의 유통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짐이 저희에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불법벌채 목재교역 제한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됩니다. 사전 규격품질검사 항목의 간소화, 국제 통용으로 되어있는 품질표시를 한글로만 표기하라는 한국적 표기방법의 개선 등 현재도 개선 사항이 많고 사전 규격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의 제도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무척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위협은 그동안 국내기업 보호라는 차원에서 덤핑관세로 수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국내 합판 제조사 일부가 합판 주요 생산지를 찾아다니며 합판을 대량 수입하여 현지 및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 일부가 합판을 수입할 거라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정 당당히 유통 업체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호 상생의 새로운 유통 질서를 수립해 나가기를 희망 합니다.
법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자율 시행을 유도하고 산업체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건설경기는 치명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규제 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사전 규격품질검사제도의 폐기 및 품질표시 자율표시 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창간 19주년을 맞이한 한국목재신문이 국내 목재 언론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산업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사 전체를 대표하여 한국목재신문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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