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정의 없이 유령 취급 받아왔던 목재산업이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지 6년이 돼 갑니다. 2013년 목재산업은 목재이용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이 법률로 낙후된 목재산업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목재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법으로 품질을 규정하고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목재산업사회의 유통관행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 정부지원으로 협단체들이 중추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목재제품의 품질개발로 수출산업이 활발해 지리라는 기대, 친환경 목재제품이 대체소재와 비교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기대, 정부 부서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할 때 목재이용법이 버팀목이 되어 잘 싸워 주리라는 기대, 목재문화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꿈은 깨어지고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목재이용법 제정 5년이 지난 지금의 목재시장의 분위기는 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목재이용법 때문에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규제법을 따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이상을 담고 있는 목재이용법이 규제만 강조하는 법이 됐다고 푸념합니다.
최근 산림청은 품질표시 외에 합법목재증명이라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품질표시제와 더불어 목재 수입의 혼란과 원가 상승을 야기할 것입니다. 품질표시제와 합법목재증명에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재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철저한 준비, 면밀한 시장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만인 것입니다. 어떤 완충도 없이 목재업계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 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목재이용법 제정 이후 5년을 평가해 보면 산림청이 목재이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준비를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15개 품목의 고시와 목재등급평가사제도 조차도 마련하기 급급했고 마련된 고시는 업계가 스스로 대처하기 너무 이상적인 높은 단계였습니다. 특히 산림청은 품질표시에 따른 업계의 직간접적 비용, 품질시험운영기관의 능력 여부, 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이 결여된 상태로 단속 강도를 높여 해결하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산림청은 목재이용법의 품질표시제를 정착시킬만한 예산과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품질표시제와 합법목재증명 정책을 구실로 해당 기관의 인적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최근의 국산목재제품 규정 논란도 산림청의 준비소홀에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산림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 대두됩니다. 더 이상 산림청의 준비 부족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목재산업에 경제적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산림청은 매를 들것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을 과감하게 늘려서 목재산업의 당근을 주어야 합니다. 전방의 임업과 후방의 목재산업이 조화롭게 성장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내재와 외재 차별 없는 제품개발에 나서고 목재이용법의 이행과 결실을 위해서 협단체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점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목재산업 예산을 산림청 전체 예산의 최소한 5%가 되도록 1천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목재산업사회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품질을 지켜서 유통질서를 세우고 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 목재산업이 되도록 미래지향적 사고로 투자해야 합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뭉쳐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국목재신문도 공정한 보도로 미래 목재산업사회가 더욱 밝아지도록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목재신문 창간 19주년 동안 열독해 주신 소중한 독자님, 늘 존경하는 주주님, 온라인 홍수시대에도 신문을 믿어주시는 광고주님! 19주년 기념호에 축사와 광고를 해주신 기관과 협단체, 산업체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3천명씩 접속하는 한국목재신문 인터넷 유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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